결제불이행 위험 예방 및 안정적 시장관리 위해
다음달부터 선물옵션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제재금을 내게된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 예방 및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해 미결제 약정 수령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약식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시장 위기로 시장변동성이 커졌고 때문에 미결제 약정 수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보다 116% 늘었다"며 "때문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식제재금은 기본 10만원에 규정을 초과하는 1계약당 1만원이 부과된다. 최고한도는 200만원이다.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옵션의 신규 매수 또는 신규 매도를 통해 발생한 계약에서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미 약정된 수량을 말한다.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위험 및 시장안정을 위해 보유한도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KOSPI200 선물의 순미결제 약정 제한 수량은 5000계약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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