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 농업경영체 예비등록 신청이 100만 농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체별로 인력 및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작년 6월부터 등록을 희망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16일 현재 100만 농가를 넘어 전체 121만 농가의 약 83.1%가 예비등록을 마쳤다.

각 도(道)별로는 전라남도(97.7%)· 전라북도(95.7%), 충청남도(90.9%)가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도시근교 지역인 경기도(65.8%)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 등으로 농가수와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2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각종 농림사업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비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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