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16~31일까지 납부 당부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09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3만1323건, 20억2600만원, 시설물 3471건, 6억8700만원 등 총 3만4794건, 2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점포와 사무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 부과대상이 된다. 사용기간은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재수 맑은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 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490-33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청 맑은환경과(☎490-337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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