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 빠진 점 아쉬워···보완 촉구
재계는 정부가 1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내의 시행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일부 항목이 세제상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재정금융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확대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손 팀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키코(KIKO),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해도 법인세 부담이 최고 57.2%(주민세 포함)에 달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상의가 지난 1월 건의했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개선과제 중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것 ▲합병과세특례요건으로서 합병대가의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모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비과세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건전한 기업이 부실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담을 안고도 돈을 투입하려면 세금이라는 짐을 덜어줘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취지를 잘 살린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그러나 “개편안이 세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연구개발이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는 범위도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에 한정돼 있는데 중견기업들에도 혜택이 제공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완을 요청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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