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국가 조달업무 절차상 필요한 수출입업무를 은행,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12일 국가전자무역시스템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서로 연계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국가 조달업무 절차상 수출입업무를 은행, 세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에 물품, 용역 등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관세감면 신청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해야 해 통관 시간 지체로 창고료 등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이 연계되면 수요기관이 수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수입화물의 진행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트레이드허브는 수출입 요건 확인 관련 약 80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통관구비서류인 관세감면 추천 등 요건 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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