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경쟁을 벌이듯 각종 수당과 격려금을 무리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5개 도시철도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수도광열비 예산을 전용, 임직원 6376명에게 19억1700만원의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했다.
이어 2007년 노조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교육수당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3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서울메트로도 2007년 노조측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처럼 특별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2007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사장 이하 임직원 1만237명에게 44억52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 명목의 창의교육비를 지급했다.
2008년에는 도시철도공사 노조측이 2008년 "서울메트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월 16만원씩 임금을 인상했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해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전 임직원에게 34억66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나눠줬다.
각종 수당 기본급 전환과 교통보조비 부당 지급에도 경쟁을 펼쳤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정부지침과 달리 노조와 합의해 지하철수당, 생활안정수당, 가계안정비 등 3개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7년 시간외근무수당, 도시철도수당, 생활안정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꿔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개인성과급 27억6200만원을, 도시철도공사는 11억8900만원을 각각 과다 지급했다.
이밖에 인천지하철공사는 2000~2008 사업연도에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불구 '당기순손실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2억원을 출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00년 정부지침과 달리 명예퇴직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2000~2008년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17명에게 10억49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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