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10일께 중국음식점 위생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음식점의 조리장 위생상태, 조리기구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탕수육 등 튀김식품과 튀김용 기름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또 3월 하순에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대학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음주 등을 할 우려가 있어 이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구이용 불판을 사용하는 음식점 100곳을 점검해 10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강서구의 한 업소는 불판 세척제로 가성소다(양잿물)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50일 경과한 어묵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과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업소 1곳을 단속,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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