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시 단속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계획을 매월 언론과 서울시·자치구의 홈페이지는 물론 관련 협회에도 미리 알려 영업주 스스로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시 철저한 보안 속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영업주의 불만과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한 기획점검은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매월 2회에 걸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전 예고제' 첫 시행대상을 불판 세척제를 사용하는 고깃집으로 정하고, 오는 2월 중순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과 식기류 등을 세척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공업용 또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세척제 성분이 불판에 잔류돼있는지를 점검한다.

조리장 위생상태,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살핀다.

2월 하순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유흥·단란주점과 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예고해 영업주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줌으로써 위반율은 낮아지면서 점검효과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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