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공인의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한국사능력시험처럼 객관식 문제를 내고 점수대별로 급수를 나눠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학 기초 상식과 은행 거래, 주식 매매 등 실물 거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장경호 인하대 교수가 지난해 국내 320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이해력 측정 필요성(매우 그렇다 17.5%, 다소 그렇다 49.4%)에 공감을 나타냈고, 또 응답자의 70.9%는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사원 교육 및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본격 도입될 경우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 토플(TOEFL), 토익(TOEIC) 등의 외국어 시험처럼 그 성적을 가산점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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