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세액이 0원인 구간)이 지난해 월급 162만원에서 올해 174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1인 가구는 지난해 말 87만원에서 월 79만5000원으로 내려갔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간이세액표에선 1인 가구 근로자가 매달 85만원의 월급을 받아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는 79만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이 월급 162만원, 연봉 1944만원 수준이던 4인 가구 근로자는 올해 월급 174만원, 연봉 2088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연봉 2000만원의 4인 가구 근로자는 지난해엔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됐지만, 올해는 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면세점은 낮아지고 4인 가구가 높아진 건 정부가 다자녀가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

1인 가구의 면세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2006년 12월 104만5000원에서 ▲2007년 1월∼7월 86만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87만원 등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 반면,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2007년 1월∼2007년 7월 152만원에서 ▲2007년 8월∼2008년 12월 162만원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세법 개편에서 그동안 50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하던 근로소득 공제를 80%로 축소했으며, 대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려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간이세액표’란 정부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계산해놓은 내용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