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07년 9월 대기업 중 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KT, 삼성물산, LG전자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3개 기업 모두 A등급 (우수: 90점 이상 ~ 95점 미만)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서 현재 79개 대기업이 3만1561개 협력사와 체결 맺은 상태다.

공정위는 3사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고, 납품단가 조정절차 등을 내부규정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현금+어음대체결제수단)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협력사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협약에 따른 자금지원 및 납품단가 인상으로 약 5043억원의 협력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의 경우 1300억원의 자금지원으로 납품대금이 434억원 인상됐으며 120개 협력사의 자재비용이 약 700억원 절감됐다.

또 31개 협력사에 전문인력 34명을 파견해 협력사의 기술 및 경영지원에 도왔다.

KT는 협력사에게 총 2201억원의 자금지원을 통해 납품대금이 86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문지식 및 자금이 부족한 2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기술·경영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품질개선에 나섰으며 세계 최초 휴대인터넷 ICS 중계기 개발 등 6개 과제에 대해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이룩했다.

삼성물산 역시 37억원을 지원, 무려 285억원의 납품대금이 인상됐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과제를 공모해 9개사 11개 과제에 대해 기술 개발자금 7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자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71억원을 인상 조정하므로서 경영 정상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30대 대기업집단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내겠다"며 "협약이행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