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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은행이 경고했으면 키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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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피해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의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S사가 키코 계약의 효력정지를 위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사와 우리은행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1달러가 1천 원을 돌파한 직후인 지난해 3∼7월 S사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중도청산할 것을 여러번 권고했다.

그러나 S사는 중도청산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고 재구조화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 뒤에도 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라 몇 차례 더 S사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때 은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무제한적이고 계속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지기 전에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권했음에도 S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의 경고대로 환율이 급등해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S사가 이를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의 지속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 내렸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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