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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소비자파손제품 수리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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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12일부터 4월1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안심쇼핑보장제를 실시한다.

안심쇼핑보장제는 상품 구매확정 후 30일 이내에 상품이 파손됐을 경우 해당 상품을 11번가가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보상해주고, 수리가 어려울때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일부 소모품과 도서 제품 등을 제외하고 전 카테고리 제품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실수로 파손됐을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오픈마켓 불편사항 중 하나인 제품 구매 후 관리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13일부터 TV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낙균 11번가 총괄본부장은 "이번 안심쇼핑보장제는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신뢰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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