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쇼핑보장제는 상품 구매확정 후 30일 이내에 상품이 파손됐을 경우 해당 상품을 11번가가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보상해주고, 수리가 어려울때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일부 소모품과 도서 제품 등을 제외하고 전 카테고리 제품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실수로 파손됐을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오픈마켓 불편사항 중 하나인 제품 구매 후 관리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13일부터 TV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낙균 11번가 총괄본부장은 "이번 안심쇼핑보장제는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신뢰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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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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