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12일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음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4억28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KT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 관리팀까지 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전 사장은 사장연임을 위해 남 전 사장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다"며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이 대가성 금품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거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사교 명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남 전 사장이 노모 전 KTF네트웍스 사장에게서 받은 돈이 하청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성 금품이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정보통신 발달에 기여한 점, 재임 시절의 경영 성과 등을 감안했다"고 조 전 사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의 양형에 대해서는 "받은 돈이 상당부분 반환된 점, 통신사업 발전에 공헌한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수천만원 등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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