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이 후보가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CD를 입수, 2007년 12월12일 이회창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김모씨에게 "CD를 30억원에 구매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CD 내용을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대선후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ㆍ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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