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씨제이인플루엔자에이취에이(HA)백신주'가 국가검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를 취소하고 제품은 전량 폐기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품은 시험결과 유효성분 부족 판정을 받았다.
백신이나 혈액제제 등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시중 유통 전 반드시 '국가검정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례는 지난 수년간 이번이 처음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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