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3년간 연 5%씩 한시적 적용키로

올해 첫 도입예정인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 첫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11월께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던 직할시공제는 시범적용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직할시공제를 '3년간 전체 물량의 연 5%씩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건부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직할시공제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은 △직할시공제 3년간 전체 물량 5% 적용 △3단계와 2단계 병행 적용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이다.

신영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직할시공제를 시범적으로 운용해 본다는 취지에서 3년간 물량의 5%씩 적용하고, 나머지 95% 물량은 기존과 같은 3단계 방식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시 사전협의토록 6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할시공제를 보금자리주택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특례로 건설선진화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3년 뒤에는 건설도급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할시공제는 기존 공사시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신영수 의원발의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직할시공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특례조항을 39조 1항에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및 여야간 의견 불일치로 특별법 개정안이 몇개월째 계류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6월 보금자리 시범사업도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다급해진 국토부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가까스로 법안소위 심사에 앞서 여야간 3가지 조건에 사전 협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 한달안에 모든 후속작업을 마무리한 뒤 6월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지구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각각 한곳씩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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