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6월 시범지구 지정
보금자리주택 시행에 걸림돌이 돼온 직할시공제가 '3년간 한시 적용' 등 여야 의원간 3가지 조건부 사전협의가 이뤄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3월 한달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밟은 뒤 당초 계획대로 6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직할시공제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3가지 조건부로 통과시키기로 사전 협의했다.
여야가 협의한 조건부는 △3년간 한시적 적용 △3단계와 2단계 병행 적용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이다. 이 중 직할시공제 3년 한시적용과 병행적용은 원안을 손대지 않고 부칙을 통해 명시할 계획이다.
신영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에 직할시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2단계 절차인 직할시공제에 반발해온 종합건설사들을 고려해 3단계도 병형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시 사전협의토록 6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할시공제는 기존 공사시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신영수 의원발의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직할시공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특례조항을 39조 1항에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및 여야간 의견 불일치로 특별법 개정안이 몇개월째 계류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6월 보금자리 시범사업도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다급해진 국토부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가까스로 법안소위 심사에 앞서 여야간 3가지 조건에 사전 협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한달안에 모든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6월안에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각각 한곳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8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심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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