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 씨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한 원심 부분 등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실장은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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