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애견 혈통관리와 분실견 보호 등을 이유로 개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했다면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2심은 "마이크로칩 주입 목적이 애견의 혈통관리와 분실견 보호 등인 이상,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의 체내에 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5년 3월 한국애견협회 주최로 열린 개 전시회에서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 혈통정보를 담은 쌀알 크기의 칩을 개의 몸에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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