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재개발사업 반대 농성 과정에서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농성자)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6명 중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박모씨는 가담 정도 등으로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구 내 N빌딩을 불법으로 기습 점거한 뒤 옥상에서 농성을 하며 화염병과 새총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참사와 관련, 전철연 소속 회원 4명과 세입자 2명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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