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 알고도 진압 강행..논란 가열
소방서측과 대책회의ㆍ에어매트 설치도 안해
檢, 시위주도 농성자 6명 구속영장 청구
유가족, 순천향대병원에 합동분향소 마련
'용산 참사' 당시 진압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25명의 농성자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경찰이 농성장 망루에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기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압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檢, 농성자 6명 구속영장 청구 = 2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당시 체포된 25명 중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4명과 일반 세입자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화재 원인도 잠정적으로 화염병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25명과 당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3명 등 모두 28명의 농성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무리한 진압 논란 가열 = 그러나 경찰의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소환된 경찰 관계자로부터 "진압 작전이 시작되기 전 농성자들이 망루에 시너를 뿌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승인한 '1.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에도 소방차 6대와 고가사다리차 4대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현장에는 소방차 2대만 배치됐고, 소방용 물도 화재진압이 아닌 살수차에 대부분 사용했다.
소방서 측과의 대책회의도 없었으며 시너와 화염병 등 유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도 소방서 측에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시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욱 확산될 수 있지만 경찰은 화재현장에 물대포를 계속해서 발사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유류 화재 진압 장비나 에어매트와 그물망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합동분향소 설치 = 한편 숨진 철거민 사망자 5명의 합동분향소는 시신이 안치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 21일 오후 8시께 마련됐다.
장례 기간이나 발인 일시 등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의논해 결정키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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