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체포된 농성 참가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여러명이 사망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점거농성자들이)상당히 오랫동안 준비 해왔기 때문이다"라며 "순수한 투쟁이라기 보다는 좀 변질된 점이 보여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관련, "세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며 "첫째는 구속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 둘째는 전철연 간부들에 대한 조사, 셋째는 진압 경찰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여러명이 사망했는데도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점거농성을)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작년부터 회원들이 점거를 위해 돈을 모았고 망루 안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3개월치 식량도 준비해 갔다고 한다. 생존권 지키기 위한 순수 투쟁이라기 보다는 좀 변질된 점이 보여서 고심 끝에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련자 조사는 끝나가나?
-지금 병원에 입원 해있는 사람들(경찰 및 농성 참가자) 중에 조사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조사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현재 상태가 안좋은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결론을 낼 것이다.
◆화재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화재 방식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있다. 화염병이 누가 던진 것인지, 날아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중 '경찰이 발화를 시켰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 구속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 된다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할 것이다. 둘째, 전철연의 간부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 모의부터 실행까지(점거농성 참여 안했지만) 등장한 사람이 있다. 셋째, 경찰에 대한 수사다. 오늘부터 시작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언급하시는데, 현재로써는 소환 검토한 적 없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내규나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인가?
-당연하다.
◆특공대장 이상 조사 계획도 있나?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나?
-그렇다.
◆사망한 특공대원 사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나?
-화재사다.
◆체포된 농성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방화치사'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가건물에서 불이 나면 본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불지를 생각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다. 경찰 공격이나 자기방어 목적일지는 몰라도.
◆만약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미리 짜놓은 작전 지침을 어겼다면 처벌이 가능한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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