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작년 11월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완전히 사퇴했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의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류관희 의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 김황기 의원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1심보다 형을 감경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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