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성주군에서 노인성 치매를 앓던 외할머니가 사망한 후 손녀인 김모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돈을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메모를 보고 비닐봉투에 담겨 습기로 훼손된 돈 1100여만원을 찾아내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2.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최모씨는 배낭여행을 가기위해 종이박스 안에 돈을 모아 뒀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집 앞에서 폐기물을 태우면서 돈이 든 박스를 쓰레기더미에 던지다가 200여만원이 쏟아져 나와 한은에서 교환했다.

#3. 밀양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평소 모친이 전자렌지 내에 용돈을 모아 보관해 온 사실을 모르고 전자렌지를 사용했다가 150여만원이 불에 타 교환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은 화폐창구를 통해 교환한 소손권(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은 총 4618건으로 7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는 7.3%, 금액기준으로는 27.3%가 감소한 수치다. 한 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도 16만5000원으로 전년 21만1000원 대비 21.8% 감소했다.

가장 많이 훼손된 돈은 만원권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중 95%에 육박했다.

소손사유별 교환현황으로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3억6900만원(1508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48.3%를 기록했다. 총 금액의 절반이상이 불에 타 훼손된 셈이다.

뒤를 이어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억7300만원으로 22.7%, 장판밑 눌림이 8400만원으로 11%, 세탁에 의한 탈색이 2400만원으로 3.1%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불에 탄 상태의 돈 원형이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또한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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