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폭력방지해야" VS 민주 "직권상정 요건 강화"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임시국회 파행에 대해 본격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6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데 이어, 한나라당은 7일 폭력국회를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국회에서 해머들고 망치질하고 싸움질하라고 국회의원을 시켜주지 않았다" 면서 "국회가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을 손질하겠다" 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머를 든 의원, 명패를 짓밟은 의원, '할리우드 액션'의 쇼를 한 의원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 면서 "당 차원에서 당국에 고발해서라도 이런 의원들을 국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전쟁이 2월중 재개될 가능성이 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아야 한다는 의사표시다.
현행 국회법엔 의장이 임의로 정한 법안 심사기일이 지나면 법안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수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고쳐 법안 발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국가 비상 사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직권 상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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