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 교제
“허위 정보 이용한 계획적 사기”

현직 변호사가 결혼정보회사에 자신을 '100억대 자산가'로 소개한 뒤, 이 회사 소개로 교제하게 된 여성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 측은 해당 변호사가 허위 재산 정보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계획적으로 금전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A 씨는 최근 변호사 B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던 B 씨는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자신을 연봉 6억 원, 경제력 100억 원 규모의 자산가라고 기재했다. 또 부모가 운영하는 장례사업 추모원 등 약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결혼정보회사서 ‘100억 자산가’ 소개된 변호사…돈 빌린 뒤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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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5년 10월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 씨를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B 씨가 "중소기업 대표의 급전이 필요하다", "검사 친구의 재산등록 결손을 메워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빌려 갔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B 씨가 이후 변제를 미루다 연락을 끊었고, 추가로 B 씨 모친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씨 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재산 정보 상당수가 허위였으며, 등기부등본상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피고소인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라는 직업적 신뢰와 결혼정보회사의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 허위 재력을 내세운 계획적 사기"라며 "당연히 결혼정보회사가 피고소인의 경제력과 정보를 검증한 뒤 가입시켰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결혼정보회사 측은 "직업·학력·혼인 여부 등은 확인 의무가 있는 부분이지만, 회원 간 금전 거래나 남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업·학력·혼인 여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약관에 따라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하지만, 재산 관련 사항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 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해당 변호사님은 현재 본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오며, 관련 문의는 당 법인에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안내 문구가 게시된 상태다. B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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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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