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자진철거 안 하면 과징금
불법시설 7만2658건 확인…총력 대응
자진철거 시 인센티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6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내 철거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징벌적 이행강제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짧은 시간 내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안전 문제 등이 많아져 계곡 정비에 나섰다"며 "자진철거 등은 6000건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정협의 공개발언을 통해 "행안부가 지난 3월, 4월에 1차 조사와 추가 확인 검증을 통해서 현재 불법 하천계곡 내 시설 7만2658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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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등에 나서지 않는 불법 하천계곡 시설 등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그는 "연 단위로 한 번씩 부과하는데 더 가산되거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부과하여 가산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관련 논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고 오랫동안 점용해 상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몇 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방식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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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철거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계도기간 내 자진철거 시 법안 논의 시 감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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