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과징금 강화 …징벌적 이행강제금 검토"
6월 말까지 자진철거 안 하면 과징금
불법시설 7만2658건 확인…총력 대응
자진철거 시 인센티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6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내 철거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징벌적 이행강제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짧은 시간 내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안전 문제 등이 많아져 계곡 정비에 나섰다"며 "자진철거 등은 6000건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정협의 공개발언을 통해 "행안부가 지난 3월, 4월에 1차 조사와 추가 확인 검증을 통해서 현재 불법 하천계곡 내 시설 7만2658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진철거 등에 나서지 않는 불법 하천계곡 시설 등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그는 "연 단위로 한 번씩 부과하는데 더 가산되거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부과하여 가산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관련 논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고 오랫동안 점용해 상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몇 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방식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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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철거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계도기간 내 자진철거 시 법안 논의 시 감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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