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폐수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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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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