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국회의 입법 폭주…즉각 철회하라" 주장
"의사지도 배제 시 보건의료 붕괴…정치적 책임 물을 것"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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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원 일동은 19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의 움직임이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린 '기습적 소위원회 개최'라고 규정했다.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 시기는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과 치협은 "이미 의료계가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를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향후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 및 '독자 개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꼼수라며, 국가 면허 질서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법적 분쟁의 남발과 행정적·비용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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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회장은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그동안 국민 편의와 지역 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전문가로서 협력해 왔으나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처리를 강행한다면 보건의료 질서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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