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크레인 작업 중 사고로 중상자 발생
관련자 3명에 정직 1개월 등 징계
사측 "노조 측 징계 철회 요구 수용 못해"

한화오션이 최근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징계 철회 요구와 반발에 대해서는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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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과 3월3일 거제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 2월에는 주행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서비스타워를 이동하던 중 크레인 상부와 서비스타워가 충돌하면서 상부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3월에는 1도크에서 발판 자재 하선 작업 중 선박 구조물에 걸린 벨트가 끊어지며 자재가 떨어져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현장 담당자들이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을 위반하고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크레인 이동 경로를 공유하지 않거나 작업자의 위험 구역 접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특히 6.3m 높이의 주행형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간에 이보다 높은 8.3m 서비스타워를 임시 적치해 충돌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관련 위험성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 사고로 일부 재해자는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노동력 상실률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은 재해자도 있다"며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사고와 관련해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밖에 크레인 운전자와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조총괄 임원실에 진입해 노트북과 태블릿PC, 전화기, 의자 등을 가져갔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확성기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안전규정을 위반해 동료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역시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규칙 준수를 앞장서 주장해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안전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크레인 24대와 고소차 170대 등 노후 장비를 교체했고 협력사 안전 강화를 위해 3년간 108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 글로벌 안전문화 컨설팅 업체 JMJ와 안전관리 체계 인증기관 DNV의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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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없다"며 "임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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