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달라"… 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국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근거 마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지자체 자율권 확대
일률적 국고보조금 단가에 지역특성 반영 건의
서울시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가 부과된다.
26일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기 공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개선도 제안했다. 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지자체별 택지 가격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하천 관리에 대한 규제 조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화 및 휴식 등 하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에 하천 등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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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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