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부권 반도체산업 육성·수출 지원 '확대'
정부가 중부권 반도체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확대에 팔을 걷는다.
26일 관세청은 전날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 남부, 충청지역 소재 첨단 유망 수출기업 9개사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이 밀집한 거점인 동시에 국내 수출실적의 43%(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간담회는 중동 상황과 미국의 고관세 정책,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중부권 첨단·유망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관세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은 공통적으로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제조·가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했다.
이 차장은 이 같은 건의에 '수출 PLUS+ 전략'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과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으로 현장에서 마주하는 12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실질적으로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업계가 20여년 간 바라온 숙원 사항이다. 관세청은 최근 규제심사 완료와 입안예고(3월 24일~4월 14일)를 거쳐 규제혁신이 즉시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는 앞으로 수입통관 절차(지연) 없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돼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관할세관 일원화로 평택,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 공장을 건설할 때와 완공 후 운영할 때의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관할세관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겨 물류비용을 절감케 한다는 게 관세청의 구상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외국 원재료의 선(先)사용 후(後)신고 확대와 특별수송 차량을 활용한 수출 보세운송 허용,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혜택 확대 등을 입안예고 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 내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설치도 약속했다.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은 공장건설(보세건설장 특허), 제조·가공(보세공장 특허), 수출(통관 물류 지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반도체 등 산업현장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발굴해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 역할을 자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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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신, 마약 등 초국가 범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세관의 조직과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부권의 관세행정 서비스 향상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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