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은 이해관계자 '납득' 필요…정당성이 판단 기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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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동성제약 close 증권정보 002210 KOSPI 현재가 973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973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동성제약 회생안 구조 논란…연 54억 이자·본사 담보 변수" 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강제인가, 채권자·주주 반대는 각자 권리…쉽게 꺼낼 카드 아냐" 동성제약 소액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명분으로 주주가치 훼손 안 돼"…금감원 조사 요구 회생안을 둘러싼 판단 기준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단순한 가결 여부가 아니라 회생안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18일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날 관계인집회의 본질은 찬반 표 대결이 아니라 회생안이 법적·구조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동성제약 회생안은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총 1600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구조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총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라며 "900억원이 채무성 자금으로 구성돼 있고, 지분 희석, 담보 재편, 향후 지배력 변화 가능성 등이 함께 포함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를 둘러싼 신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사 공시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7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고소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된 인물이 현재 공동관리인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고려할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재판부는 단순한 절차 진행 여부를 넘어 관리 주체의 신뢰성과 절차의 공정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가는 적법성, 공정성, 형평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해야 한다"며 "회생담보권자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이 완료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원 앞 집회를 통해 회생 및 인수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유상증자 700억원과 CB 500억원이 결합될 경우 기존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감자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분가치 변화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안 인가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사 측은 관계인집회 이후 거래 재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거래 재개 여부는 개선기간 종료 후 한국거래소의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인집회 가결이 곧바로 상장 유지나 주주가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핵심은 자금 규모나 찬반 결과가 아니라 회생안이 실제로 회사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지 여부"라며 "이해관계인 권리 보호와 재무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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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생절차는 단순한 통과 여부가 아니라 구조적 정당성과 납득 가능성을 기반으로 판단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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