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당청청안 마련"…19일 본회의 처리(종합)
국회 긴급 기자회견, 중수청법 공소청법 합의안 발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당정청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당·정·청 협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에 대한 당정 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고쳤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중수청법 45조)을 삭제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 등이 검사의 수사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 지휘권·종결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혁의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열어 통과를 시도하겠다"면서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것"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했다.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도 공소청법에 삭제했다.
김 의원은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는 내용을 뺐다"며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해 상호 대응한 기관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검사의 상명하복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자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했고, 직무위임 등도 검찰총장이 아닌 해당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 공소청법 이후 기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90일 내 처리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의 6대 범죄를 세분화해 법령을 더 촘촘히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수청이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제45조에 대해 명확하게 정비해 중수청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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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특사경 지휘권 삭제로 인한 전문성 공백 우려에 대해선 "개별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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