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경제계 주요 질문 답변 포함
법무부가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 관련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AD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