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특사경 제도 도입…불법 사금융 신속 수사
불법 대부 계약은 거래정지 조치
AI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를 '민생 침해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혁파…단속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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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 민생 분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김형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금융범죄는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주가 상승세를 틈탄 불법 주식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적 위기가 됐다"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김 부원장보는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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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파급력이 큰 디지털 채널을 통해 최신 금융범죄 수법을 신속히 알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 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민생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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