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안 12일 시행

아동 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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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처분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마땅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는 서식도 정비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초기 단계부터 아동 학대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바로잡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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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고, 피해 아동이 즉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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