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국군의무학교서 전술응급처치 교육 받는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10일 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호요원 대상 자격 과정을 교육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과 정준규 국군의무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호처 요원들은 '전술 부상자 처치(TCCC)'와 '응급 부상자 처치(TECC)' 훈련을 받는다. TCCC는 군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한 의무처치 지침으로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 공식 채택됐다. TECC는 군사 작전 외 민간 고위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의무처치 개념이다.
또 경호안전교육원은 국군의무학교를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용 드론을 활용한 의무 물자 공중 수송 연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래형 의무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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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생존·의무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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