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시민 불편 심화
합리적 조정 필요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투기 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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