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법령 위반 여부 집중 점검
피해사례집 발간…사업 현황도 공개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잇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용인시,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피해 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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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한다고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해 투자자 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시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마련했다. 게시판에서는 개별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9월 현재 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임차인모집 신고를 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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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할 경우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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