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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9번 접대에 뇌물 5억 요구한 산단공 직원…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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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억원 선고 602만원 추징"
"9회에 걸쳐 602만원 향응 받은 혐의"

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5억원까지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5억원까지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5억원까지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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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토목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토목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C씨 업체의 하청기업에 C씨와 함께 A씨에게 5억원 정도를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에게는 "공사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며 "정리할 게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며 뇌물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B씨는 죄책을 회피하고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C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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