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1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한다. 다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최고 55%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과 같은 20%로 낮아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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