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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코레일과 토지보유세 4000억 소송…지연배상금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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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대수익 9000억원"
최종 패소 땐 토지보유세 4000억 납부해야
1심 패소 후 항소, 협약 법률 검토 문제 등 지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토지보유세를 놓고 코레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법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를 했지만 패소 가능성이 높고 지연배상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5일 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국제업무지구를 건설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인 용산 정비창 터 전경.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시는 5일 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국제업무지구를 건설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인 용산 정비창 터 전경.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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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SH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감사에서 코레일과의 협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여부에 대해 황상하 SH 사장은 "협약서 체결 당시 사장직무대행이었고, 협약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협약을 하도록 의견을 달았지만 (회사 측이) 협약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SH를 상대로 용산정비창 토지보유세 4000억원을 분담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4년 치 중 일부 금액인 97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사는 2021년 5월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를 체결했고 이 협약에는 사업비를 7대 3으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H는 구역 지정 전 토지보유세는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말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했고, 12월 SH와 코레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기대 수익에 대해 황 사장은 "9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대 수익의 절반 수준인 4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황 사장은 "총 기대수익이 1조3000억원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4000억원은) 사업비에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재판부는 19번 실시협약 회의 결과 작성된 양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최종본에 협약체결일 이후에 부담하는 토지보유세가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에 포함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SH 측이 항소했지만 합의한 내용이 명백히 남아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 시의원은 "987억원에 지연배상금이 200억원이고, 최종 패소하면 지연배상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소송 결과가 명확한데 지연 배상금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재무구조 문제와 함께 유사 소송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된 내용들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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