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3명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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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집회 참가자와 함께 무단으로 법원 내부 2층까지 침입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같은 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7),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35)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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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옥모씨(22)에 대한 항소심은 연기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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