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복지시설 아동 남매 728명 떨어져 산다"
'7세 분리 규정' 관련법 개선 시급
"행정편의보다 아동정서 우선 정책"
국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10% 이상이 형제자매와 헤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 기본권 침해와 관련 법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강제 분리 주요 원인으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7세 이상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는 7세 이후 의무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7세는 형제자매와 헤어지기엔 지나치게 어린 나이다"며 해당 분리 연령기준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보다는 행정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제자매는 아동에게 가족이자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이다"면서 "이 기준을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설 입소 시 형제자매 관계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정보시스템 내 유전자 매칭 기능을 가족 재결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가정폭력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지시설 아동의 원가족 및 형제자매 간 만남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경계선지능이나 정신장애를 겪는 부모의 자녀들이 분리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 입장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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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행정 효율성보다 아이들이 형제자매와 함께 자랄 권리, 가족을 알 권리 등 아동의 기본적인 관계와 정서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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