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 소송
IPO 추진 의무 발생 조건 두고 공방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장 추진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조건의 해석을 두고 스마일게이트(피고) 측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라이노스자산운용(원고) 측은 기업 가치가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스마일게이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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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배상혁 라이노스 상무는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와 "스마일게이트RPG 기업 가치가 당기순이익 120억 원에 주가수익비율(PER) 20을 곱한 2400억 원이 되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상장 추진 의무 발생 조건은 당기순이익 120억 원 달성이었고, PER 20배는 손해배상 산정 관련일 뿐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라이노스 측이 "상장 추진 의무 면책 조건이 스마일게이트RPG 기업 가치 2330억 원 미만"이라며 "반대로 기업 가치가 2330억 원 이상이면 상장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고 묻자, 이 CFO는 "그렇게 연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라이노스 측이 '당기순이익 120억 원'을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추진 의무 발생 조건으로 설정한 근거를 추궁하자, 이 CFO는 "'한국거래소 상장 기준보다 엄격하게 잡자'는 내부 논의가 있어 월평균 10억 원씩, 당기순이익 120억 원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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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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