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관철
공정위, 배민 등 10개 유형 시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대상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 ▲노출거리 임의 변경 ▲부당한 면책조항 등이다.
이번 조치에는 지난해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당시 "배달의민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노출거리 임의 변경 ▲불리한 변경사항 통보 ▲면책 갑질 조항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부 검토를 거쳐 해당 약관을 불공정으로 판단,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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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장수수료·광고비·배달비 전가 문제 등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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