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담 줄인다…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 '569리터'로 확대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379리터)보다 50%가 늘어난 569리터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는 2022년 6634대에서 올해 8월 1만2622대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올해 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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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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