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29일까지 처리 전망
비쟁점법 필버 시 대치정국 장기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은 후속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라 오는 29일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범여권 우호 의석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절차를 밟은 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13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5.9.26 김현민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13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5.9.2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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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수정 법안은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본회의 직전,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에서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 등 금융 감독 개편안은 빠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의 순차 처리에 나선다. 정부조직법처럼 24시간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표결 절차를 반복하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4박5일간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간 후 추석 연휴와 국무회의를 앞둔 시점인 29일께 쟁점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일단 행동에 옮겼지만, 후속 절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민주당이 당초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69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 국면이 최장 70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까지 이어갈 방침이라 여야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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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석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면서 "사법과 언론 등 개혁 페달을 계속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금융 감독 체계를 졸속 개편하려는 시도는 무산시켰지만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 요구하는 것은 놀부 심보"라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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